[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기업총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날선 각을 세웠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야당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23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법의 감사 대상은 정부와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국정감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기업인 및 일반인을 불러 호통치고 망신주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기업인 가운데 상당수는 노사분규 및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며 “이들 기업의 노사분규 및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노총의 입장을 비호하기 위해 무리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또 “경제살리기에 일분일초가 급한 기업인들을 붙잡고 늘어져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파행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상대당을 탓하는 야당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빨리 국정감사에 정상적으로 임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에 대해 “국감 증인출석 방해 말라”고 성토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관련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정황을 듣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기본 책무”라며 “정부기관 관계자이든, 기업인이든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업인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없다’는 말로 증인채택을 거부해 국정감사를 파행시키고 있다”며 “명백히 노동관계법을 어긴 기업인들마저 국감 출석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새누리당은 ‘재벌 비호당’ ‘재벌하청법률 제·개정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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