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국토부가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부실 구조설계를 다수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부실 시공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시행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은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점검하여 샌드위치패널의 부실시공과 부실 구조설계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의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중간 점검 결과,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아 불량 제품 유통이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의 경우 57건 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되었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됐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조사된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 실시로 재시공 등의 시정과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본격 조치되고 홍보될 경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는 물론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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