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 <사진=YTN 방송캡쳐>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대법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00여일을 끌어온 쌍용자동차(쌍용차) 해고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해고는 모두 무효라고 결정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순환휴직, 그리고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들어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 소식이 알려지자 노동계와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대법원은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해고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이 판결은 역사적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번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는 즉각 다시는 쌍용차 해고사태와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리해고를 함부로 남발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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