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 ‘통진당 해산’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시민들이 통진당 해산 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출처=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지난 2013년 11월 5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지 1년 1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법무부와 통진당은 총 18번의 공개변론을 진행했고, 19일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 ‘통진당 해산’을 선고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통진당은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창당 3년 만에 해산하게 된다.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이번 사건을 ‘숫자’로 되돌아봤다.

▲ 16만7,000여쪽 서류=아파트 7층 높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정당해산이 청구된 이후 제출된 서류는 모두 16만 7,00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류들을 쌓을 경우, 18.37m로 아파트 7층 높이에 달한다. 또 서면 증거는 정부 측 3,000여 건, 통진당 측 1,000여 건으로 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구부터 해산까지 409일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기까지 법무부와 통진당은 409일간의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판 청구지 오늘로써 409일이 지났다. 19일인 오늘, 409일 만에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는 ‘해산’으로 최종결정이 났다.

▲ 26년 만에 처음 일어난 사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1988년 최초로 구성됐다. ‘정당 해산’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세워진지 26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특히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 과정을 방송사들이 녹화할 수 있게 허용해, 양측의 공방이 생생하게 공개됐는데, 이 역시 헌재 설립 2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 통진당 사건 18번의 공개변론 신기록

이번 통진당 사건의 공개변론에도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 7번의 공개 변론이 가장 많은 변론 기록이었다. 그러나 이번 통진당 사건에서는 18번의 공개변론이 열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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