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전자담배도 담배에 일종이라며 유해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담배값 인상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자담배에 유해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라며 “전자담배도 담배만큼이나 나쁘다”고 경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되고, 간접흡연에 위해를 주기 때문에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도 일반 담배 연기보다는 약간 적은 수준이지만 상당한 양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들이마신 뒤 내뿜는 연기에도 몸에서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독성물질이 상당해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 상 전자담배 광고·판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가 건강에 무해하다거나 금연보조제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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