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7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주택 구입, 전제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인, 파산 등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실 그동안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1년 단위로 받을 수 있었다. 연봉제를 채택한 상당수의 기업들은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1년 마다 정산해왔다. 일부 기업은 급여 세부항목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기업에서도 누적되는 퇴직금 지급과 관리,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장려해왔다.
 
그러나 고용부는 노후생활자금으로 쓰여야 할 퇴직금이 오용되고 있으며 퇴직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용부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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