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부작용 위험이 큰 약을 처방하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책임까지는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 A씨는 기존에 복용하던 진통제가 효과가 없다며 생리통을 호소하던 B씨(26)에게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 3개월분을 처방했다.

약 한 달간 이 약을 먹던 B씨는 가슴 답답함과 숨이 차는 증상 등을 호소하다 결국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야스민은 편두통이나 자궁내막근종을 앓았던 사람이 복용할 경우 혈관 속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혈전색전증의 부작용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야스민은 다른 피임약보다 혈전색전증의 부작용 위험성이 높은데다 B씨는 과거 편두통과 자궁내막근종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어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A씨가 B씨에게 과거 병력을 묻지 않고 부작용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야스민에 대해 혈전 발생 위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시한을 배포한 시기가 B씨에게 야스민을 처방한 뒤"라며 "약국에서 부작용으로 위장장애, 구토, 복용 중 출혈 등이 발생하면 복용을 중지하고 병원, 약국 등에 문의할 것을 설명했다. 이 점에 비춰 보면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폐혈전색전증은 국내에서 드물게 발생한다. 당시 B씨의 나이에 비춰볼 때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여겼다. 이를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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