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 확진환자 2명이 추가로 사망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내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국가에 묻는 첫 소송이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메르스 확진환자 2명이 추가로 사망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내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국가에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초기 대응의 실패와 늑장대처로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을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다.

문정구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을 근거로 “정부는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19일이 경과한 뒤에야 병원과 의료기관을 공개해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기회를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정구 변호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감염병 발생 상황을 알리는 시행령이나 규정 등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메르스 사태가 사그라진 뒤에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 할지 불분명해 소송을 내게 됐다.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현재 집계된 메르스 확진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난 172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170번째 확진자는 76번째 확진자와 지난 6일 건국대학교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했고, 171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172번째 확진자는 대청병원에 근무한 간병인이다.

사망자는 2명 늘어난 27명이다. 기존 확진자 중 101번째, 128번째 확진자가 전날과 22일 새벽 사망했다. 두 사람만 모두 80대로 암투병 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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