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 = 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씨티은행에 미국 본사로부터 경영 자문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경영 유의사항 형식으로 “씨티은행의 경영자문료 지급 적정성을 강화하라”고 내렸다. 아울러 “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국내에서 대체했을 때 비용을 분석해 본사에서 받을 필요성이 낮은 용역은 서비스 중단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씨티은행이 경영자문료 성격으로 본사에 사실상 편법 과실 송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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