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사진=민주평통 제공>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의 측근은 15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데 이어 “미동도 없다”면서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결백을 강조했다. 도리어 검찰 수사로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해소되길 바랐다. 이 측근은 “반박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은 검찰들의 몫”이라면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명예 실추에 대한 여러 대응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 4·11 총선 이틀 앞둔 마지막 총력 유세… “김무성도 도왔다”

실제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황인자 씨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던 것은 “가명으로 소개받았기 때문에” 동일 인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측근의 설명이다. 현재 황인자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 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주고 사건 무마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황인자 씨와 그의 측근들은 현 정권 실세들과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세를 과시하고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그룹 ‘7인회’의 멤버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황인자 씨의 측근 조모 씨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황인자 씨의 지시를 받고 현금 1000만원을 현경대 수석부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진술 내용에 따르면, 조모 씨는 19대 총선을 이틀 앞둔 2012년 4월9일 오후 8시께 당시 제주시갑에 출마한 현경대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아 5만원권으로 1000만원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전달했다. 이에 현경대 후보로부터 “고마워요, 잘 쓰겠어요”라고 인사를 받았다는 게 조모 씨의 주장이다. 다음날 조모 씨는 현경대 후보의 선거유세를 본 뒤 다시 서울로 향했다.

이에 대해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측근은 “솔직히 조모 씨가 제주도에서 2~3일 있었다고 한다면 반박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출마 후보가 선거사무실을 한 번이라도 안 갔다고 말 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조모 씨가 돈을 건넸다고 밝힌 그날, 그 시간엔 후보가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측근에 따르면, 당시 현경대 후보는 오후 7시부터 9시께까지 제주시 노형동 이마트 앞 광장에서 마지막 총력 유세를 가졌다. 이 자리엔 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같은 당 김형오 의원, 이자스민 비례대표 의원 등 중앙당에서 지원을 나왔다. 뿐만 아니다. 다음날 대형 공약 발표를 앞두고 대학 교수와 전문가들이 후보의 재가를 받기 위해 후보의 일정을 쫓아다녔다. 이들 역시 후보의 바쁜 일정으로 “이날 밤 11시가 돼서야 신제주시의 한 카페에서 겨우 만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그룹 7인회의 멤버로 알려진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도덕성을 우선시하는 민주평통 활동에 위축을 받았다”면서 곤란한 입장을 전했다. <사진=뉴시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조모 씨가 제주에 도착하기 앞서 무소속 장동훈 후보가 유세 도중 현경대 후보의 30억 매수설을 제기하면서 선거사무실이 발칵 뒤집어졌다. 이후 장동훈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측근은 “후보가 선거사무실에서 한가롭게 1000만원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당시 후보는 유세를 돌아다니면서 틈틈이 장동훈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검토하고 반박 기자회견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측근은 “황인자 씨가 조모 씨에게 돈을 줬을지는 모르겠다. 돈을 줬으니 조모 씨가 제주도까지 온 게 아니겠는가. 하지만 정작 조모 씨는 현경대 수석부의장을 못 만났다”면서 현경대 수석부의장에게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을 ‘배달사고’로 추측했다. 아울러 측근은 “현경대 수석부의장을 엮기 위해 관련 없는 사건들이 앞다퉈 보도되고 있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우리와 또 다른 측근 인사인 우모 씨가 거론된 데 대한 비판이다.

◇ “친분을 이유로 의혹 제기… 악의적 판단 하에 책임 물을 것”

앞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우리는 2013년 7월17일 조모 씨의 동생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했다. 우모 씨 또한 2013년 10월1일과 이듬해 1월10일 각각 3000만원과 500만원을 조모 씨의 어머니에게 송금했다. 이와 관련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측근은 두 사건 모두 “당사자(현경대)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모 씨와 조모 씨의 금전관계는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 바도 아니다”면서 “우모 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름을 얽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우리에서 송금한 돈은 당초 조모 씨와 황인자 씨가 의뢰한 사건에 대한 자문료”라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자문료 일부를 돌려달라고 해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혹이 끊이지 않자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곤혹스런 입장을 전했다. “통일운동을 해야 하는 민주평통은 도덕성을 가장 우선시하는데,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모함을 받기 시작하면서 민주평통 활동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측근은 “입장이 곤란한 정도가 아니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한 조모 씨는 물론이고, 해당 내용을 언론에 흘린 야당 의원과 명예훼손의 기사를 작성한 언론 매체에 민·형사 소송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