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지윤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지난 9월 4일 통합합의 이후 통합실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외연확대를 위한 통합 신규회원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합회 회원은 소상공인지원법 제24조에 따라 회원의 90%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단체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국 9개 지역조직이 구축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비영리법인 등이 해당된다.

현재 연합회 회원은 소상공인 업종별 40개 단체들로 구성돼 있으며 각 업종의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연합회와 함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세한 가입안내는 연합회 홈페이지(kfm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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