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지난 2007년에 이어 올해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건설 사업현장에서 4명이 추락사 했으며, 붕괴/도로・협착 사가 4명, 충돌‧익사가 각각 1명씩이었다. 매출액 10조원을 달성해 차지한 '건설 실적 1위'라는 영광은 결국 노동자들의 피로 이룬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현대건설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주관한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선정하는 ‘최악의 살인기업’에 매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3년 간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31명이다. 이는 모든 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재장애인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도 현대건설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업체별 산재장애인수는 현대건설 75명, SK건설 62명, 삼성물산 60명, GS건설 49명, 포스코건설 28명이다.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 2008년 9명에서 2010년 43명으로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가장 많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기업 역시 현대건설이 15건을 차지해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무혐의 처분은 업체의 환산 재해율을 낮추게 되고 결국 시공능력 평가 시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실제 현대건설의 환산재해율을 살펴보면 2007년 0.26%(평균 0.44%), 2008년 0.19%(평균 0.43%), 2009년 0.27%(평균 0.5%)로 연평균 환산재해율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가 가능한 것은 관계 당국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산업안전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를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관계자는 망자들에 조의를 표하면서도 “대부분의 사고가 근로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지만 상대적으로 매출 대비가 크고 현장이 많다보니 사고가 많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장을 운영하면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등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는데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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