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방문을 마치고 신동주 전 부회장과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시사위크=조지윤 기자] 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은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혐의는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이다.

이번 소송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이날 고소장을 내고 “신동빈 회장이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사장,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과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을 부당하게 경영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 측은 이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근거 없이 소송을 남발해 오히려 업무를 방해했다고 반박하며 모든 민·형사 소송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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