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14일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의 창구 모습.<사진=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가 강화되고, 원금과 이자를 바로 갚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이 원칙으로 도입된다. 또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한도가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된 심사의 기본방향은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 등으로 요약된다. 즉 은행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해 여신심사 관행의 선진화와 부채리스크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먼저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 등이 우선 활용된다.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되, 최저생계비 활용은 제한된다.

다만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등), 3천만원 이하 소액대출로 소득증빙은 어렵지만, 영업점장이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최저생계비 활용이 가능하다.

또 당국은 주택시장의 성숙기로 과거처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조금씩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방식을 적용했다.

바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의 전액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 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이 해당된다.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과거와 같이 일시상환 및 거치식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기연장 시 가급적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취급되도록 은행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일시상환 대출도 가능하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선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환능력 평가도 이뤄진다.

즉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또 '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해 DTI를 산출하고 상승가능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DTI 80% 이하로 대출규모를 안내하게 된다.

다만, 집단대출 및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에는 변동금리 대출이라도 예외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는 현재 DTI를 활용한 주담대 차주의 금융부채 상환능력 평가가 기타대출의 상환부담에 대한 고려에는 미흡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Debt Service Ratio) 지표를 통해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고, 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상환액이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수준 초과 시 은행 자체의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부실화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 같은 방안은 수도권에선 내년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에 대해 차주의 상환부담 및 연체위험 감소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돼 가계부체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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