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이 1일(월), 타임월드는 2일(화)부터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한 가운데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에서 한 중국인관광객이 계산을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는 외국인 고객이 매장에서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구입할 때 현장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다.<사진=한화갤러리아 제공>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갤러리아백화점은 지난 2월 1일(월) 명품관을 시작으로 진행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를 지방 백화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갤러리아백화점은 지난 2월 2일(화)부터 대전에 위치한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가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했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의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 시행은 국내 백화점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백화점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 타 지방 백화점들도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 순차적 도입

이를 통해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를 방문한 외국인 고객은 번거로운 환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상품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충청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는 대전 지역 백화점 중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부권 백화점 중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까르띠에 등 최다 명품브랜드가 입점해있다.

실제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를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 수와 매출은 지난 3년 동안(13년/14년/15년) 매년 10%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는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통역서비스와 안내문 등의 외국인 서비스를 적극 시행, 외국인 고객 유치와 재방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갤러리아백화점은 명품관과 타임월드를 시작으로 타 지방 지점들도 순차적으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명품관, 지난 2월 1일(월)부터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 시행

한편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갤러리아명품관 역시 2월 1일(월)부터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갤러리아명품관은 전체 매출 중 외국인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이며 이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한다.

갤러리아명품관은 이번 중국 춘절 연휴 기간을 맞아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 도입과 더불어 외국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우선 2월 1일(월)부터 2월 29일(월)까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글로벌 멤버십 신규 가입 고객들에게 5% 할인 쿠폰을 증정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5% 할인쿠폰을 추가 증정한다.

그리고 외국인 VIP고객들을 대상으로는 문화상품 기프트권 증정 프로모션을 증정한다.

더불어 2월 8일(월)부터 2월 17일(수)까지 총 10일 동안 발렌타인 시즌을 맞아 외국인 신청고객을 대상으로 갤러리아명품관의 웨스트 외관의 4330개 유리디스크 LED를 통해 신청자의 메시지를 담은 '사랑의 메시지'를 내보내준다.

또한 발렌타인데이 하이주얼리 프로모션을 시행,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하이주얼리 상품 제안과 함께 호텔 숙박 컨시어지 예약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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