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오후 5시에 ‘칼퇴근’이 가능할까. 정의당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총선 공약이다. 정의당은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5시 칼퇴근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일자도 나누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상인 종합대책을 동시 추진하고,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한 임금 상한제를 도입해 임금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책위원회는 “노동 개악을 막는데 사력을 다하겠다”면서 “일반 해고를 규제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겠다. 회사의 경영실패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자들이 우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은 ▲산별교섭 법제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노조활동 보장(공격적인 직장폐쇄, 손배가압류 금지)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육·교육 공약으로는 ▲누리과정 정상화(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120일로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 파파쿼터제 도입 ▲반값등록금 실현(법인세 10% 투여) ▲고졸취업자 4년간 최대 연360만원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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