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업자와 방송사 불공정약관 시정에 기여

▲ '4월의 공정인'에 선정된 이동익 사무관 <국토부>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의 공정인’에 약관심사과의 이동익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공정위가 애플코리아, 이케아코리아, 씨제이이앤엠 및 SBS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 및 방송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한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 제품의 수리 위·수탁계약서 전체 조항을 심사해 애플에 자의적인 계약내용 변경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 20개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세계 최초로 시정했다.

또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약관상 서비스 신청 취소 및 환불 일체 금지와 씨제이이앤엠 및 SBS의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출연계약서를 심사해 부당한 편집으로 피해 발생 시에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 1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이 사무관은 “글로벌 사업자와 방송사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 및 방송출연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이번 조치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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