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조선방송(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업자들이 콘텐츠 투자계획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18일 열린 회의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이들 사업자에게 각각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014년 종편 사업자 재승인을 조건으로 콘텐츠 투자를 약속받았지만, 이듬해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정명령에도 이행되지 않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

다만 이들 사업자의 콘텐츠 투자 미이행금이 1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4500만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을 지키지 않아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편 사업자 매일방송(MBN)에게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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