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야쿠르트 아줌마. 매일 같이 우리의 ‘유산균’을 챙겨주는 그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야쿠르트 아줌마’ A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4년 5월이다. 그녀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야쿠르트 아줌마로 일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이에 299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그리고 24일 최종판결인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극적인 반전은 없었다. 대법원은 A씨의 퇴직금 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의 원심을 확정했다. A씨를 한국야쿠르트 소속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 “한국야쿠르트 근로자 아니야”

야쿠르트 아줌마는 특유의 ‘야쿠르트 아줌마 옷’을 입고, 야쿠르트 제품을 배달 및 판매한다. A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해진 출근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보통 오전 8시 전에 관리점으로 출근해 제품을 싣고 배달에 나섰다. 배달을 마친 뒤에는 길거리에서 제품 판매를 하기도 했다. 또 A씨는 한국야쿠르트로부터 매월 2회 정도 교육을 받았다. 다만 교육 참석이 필수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씨를 한국야쿠르트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퇴직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은 A씨 등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한국야쿠르트에 속한 근로자가 아니라,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야쿠르트가 A씨의 판매활동 시간 및 지역을 관리·통제하지 않은 점, 임금이 아닌 수수료를 지급한 점, A씨가 한국야쿠르트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에 적용받지 않은 점, 한국야쿠르트와 A씨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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