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민의당이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에서 전당원투표제를 도입한다. 당원 간의 차별을 없애 당비를 내건 내지 않건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제를 도입해 1인1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주선 당헌·당규제개정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원소환권·당원질문권·당원투표요구권·당원정책발안권 등 당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당헌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당헌·당규제개정위는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을 잠정 확정짓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중간보고를 올린 바 있다.

당헌 개정안 제5조 전당원투표 항목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시·도당위원장 선출▲지역위원장 선출▲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당무위원회가 의결해 회부한 안건의 경우 모든 당원이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단, 지역위원장 선출의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선출방식을 달리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선거후보자 역시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 경선’으로 선출한다. 단, 구체적인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당헌이 확정된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국민참여경선·완전국민경선·당원국민경선을 포함해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민의당은 당대표-최고위원 선거를 통합선거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최다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2위 내지 5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식이다. 

박주선 위원장은 “국민의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실질적 의사주권자도 당원”이라며 “정당 사상 처음으로 전당대회와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 전당원투표제가 실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제안한 개정안이 당원, 국민과 소통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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