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수상한 자금에 대해 검찰이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수상한 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은 검찰의 2009년 내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상태 전 사장의 불법 자금 수수 및 자금세탁 혐의를 확인하고도 이를 덮은 정황이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검찰 수사팀은 ‘남상태 가족 등에 대한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남상태 계좌 입금 수표 내역 보고’, ‘대우조선해양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직원 등에 대한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등의 수사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사보고서에는 남상태 전 사장의 계좌에 2008년 12월 1일과 2일에 각 1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1일 입금된 수표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는 부산과 경남 양산의 공단 지점에서 발행된 것이었고, 2일 입금된 현금 1000만원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최모 부장으로부터 입금된 사실까지 확인됐다.

또한, 검찰의 수사보고서에는 최모 부장이 현금 1000만원을 입금하고 불과 50초 뒤 같은 지점에서 남상태 전 사장 자녀의 계좌로 현금 2000만원과 수표 3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 입금됐고, 남상태 전 사장 계좌와 자녀의 계좌 입금전표에 기재된 필체가 모두 최모 부장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수사팀은 남상태 전 사장이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수수한 불법자금을 최모 부장을 통해 자금세탁한 혐의가 있고,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불법자금을 수수했을 개연성이 농후하며, 이 자금이 뇌물 성격으로 보인다고 수사보고를 했다.

아울러 당시 수사팀은 2006년 대우조선해양과 거래관계에 있는 S사의 직원 A씨와 그 직원의 가족 명의로 각각 4000만원, 1000만원, 5100만원, 3700만원, 6600만원 등 총 2억400만원이 남상태 전 사장 부인 계좌로 입금된 것과 관련해 ‘쪼개기 입금’을 통한 전형적인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와는 별개로 2007년 B씨로부터 4000만원이 입금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하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가 확인됐음에도 검찰의 수사는 맥없이 종료됐다. 당시 검찰은 남상태 전 사장의 부인을 조사했는데, ‘입금한 A씨와 B씨를 아느냐’는 질문에 남상태 전 사장의 부인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의원은 “당시 수사팀이 자금 추적을 했고 구체적인 혐의 사실까지 발견했는데도 검찰이 덮었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대우조선해양 수사에서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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