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혜련 더민주 의원. <뉴시스>
백혜련 “집행관 지위를 법원공무원 내로 완전히 편입해야”
10년 이상 근무한 법원·검찰 공무원만 자격 주어져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집행관 제도가 고위 법원·검찰 공무원의 특혜 통로로 전락한 기류가 감지돼 여론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법원의 집행관은 모두 432명이다. 출신별로는 검찰 111명(25.7%), 법원 319명(73.8%), 기타 2명(0.5%)다. 직급별로는 4급이 3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로 인해 ‘집행관 자리가 법원·검찰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취업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집행관법 제3조에 따르면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급 이상)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임용 기회 자체가 법원·검찰 공무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셈이다.

또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없고, 정년은 61세로 돼 있다. 일반 공무원의 정년 60세보다 1년 더 길다. 더욱이 일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했다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으며 전직까지 가능하다.

특히 집행관이 고위직 법원·검찰 공무원의 특혜성 재취업 자리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고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백혜련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마저도 2011년 평균소득 2억1000만원에서 줄어든 수입액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전체 집행관 432명 중 117명(27.1%)이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정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선발된 것이다. 고소득이 보장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임기 4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집행관이 되려는 것.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고위 법원·검찰 공무원의 알짜 고소득·재취업을 위해 비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집행관 제도에 대해 “폐쇄적인 집행관 선발기준부터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어 “장기적으로 집행관의 지위를 법원공무원 내로 완전히 편입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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