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현 CJ 회장을 미행한 삼성물산 직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약식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예상대로 삼성측 윗선 개입 여부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이 회장의 자택 부근에서 이 회장을 미행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삼성물산 감사팀 이모(44) 부장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에게 대포폰을 전달한 삼성전자 감사팀 나모(43) 차장은 미행에 가담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성명불상자 2명이 더 미행에 가담했으며 이 중 1명이 이들의 미행 보고를 받은 윗선이라고 추정했으나 결국 신원을 밝혀내지 못해 기소 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폰의 위치 동선과 삼성물산 그룹 임원들의 위치를 확인해 봤으나 특별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미 경찰 조사 시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더이상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대신 경범죄가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해야 하는데 자동차로 조용히 따라다닌 경우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미행을 계속해 불안감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해 경범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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