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와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살리기의 방안인 '동등결합' 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정부와 SK텔레콤, 케이블방송업계가 내놓은 케이블TV 살리기 방안에 KT와 LG유플러스가 딴지를 걸고 나섰다. 실효성이 없는데다가 SK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확고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들이 근거로 내민 시장지배력 전이는 이통3사에서 공통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란 점에서,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 KT, LGU+ "동등결합, 실효성 없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방송 통신 동등 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에는 고사상태에 빠진 케이블방송업계를 살리는 방안이 담겼다.

요지는 현재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사(또는 계열사) IPTV 상품과 이동통신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상품을 케이블방송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케이블방송 시청자들도 결합상품을 통해 이동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는 그간 결합상품 부재로 경쟁이 힘들었던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에게 단비로 작용한다.

우선 2007년 동등결합 의무제공사업자로 선정됐던 SK텔레콤이 6곳 케이블 사업자와 손잡았다. 이들은 내년 2월 동등결합상품 ‘온가족 케이블 플랜’을 출시키로 협약을 맺었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블업계를 살리기 위한 조치인 만큼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상품(초고속 인터넷, IPTV) 재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케이블업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선 공감한다”며 “하지만 위탁판매에 제한이 없다면 지배력 전이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상식적으로 자회사의 상품을 더 판매하려 할 것”이라며 “위탁판매 금지가 최우선이지만 차선으로 판매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공개, 판매량 제한 등의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 미래부 “위탁·재판매, 문제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위탁·재판매는 이미 공정위와 방통위에서 문제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법적인 규제도 없어서 그 부분은 손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통3사의 IPTV 가입자 증가 수는 결합상품으로 인한 증가분과 거의 동일하다”며 “대부분의 가입자수가 결합상품에서 온다”고 덧붙였다.

즉, 모바일의 유선상품에 대한 지배력 전이가 이통3사 모두에 일어난다는 뜻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3사 모두 결합상품을 금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 편익이 침해된다는 게 미래부의 입장이다.

다만 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수료를 공개하는 제안에 대해선 “다양한 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KT와 LG유플러스,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일각에선 KT와 LG유플러스가 케이블방송업계를 위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밥그릇이 작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낸다. 케이블방송시장을 이통3사에 동등결합으로 개방할 경우 SK텔레콤이 가장 이득을 본다는 면에서다.

이동통신3사의 입장에서 케이블방송과의 동등결합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이탈을 막는 요소로 작용한다. 즉, 이동통신 가입자 수와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차이가 가장 큰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유료방송 점유율 1위인 KT와, 이동통신 점유율 3위인 LG유플러스가 동등결합에 매력을 못 느낀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 같이 시행한다는 가정 하에선 SK텔레콤이 유리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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