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티은행이 내년 3월부터 계좌유지수수료제를 도입하기로 해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내년 3월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잔액이 1000만원 미만의 계좌에 수수료를 부과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계좌유지수수료 부과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해 승인 받았다.

은행은 내년 3월부터 거래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신규 고객 계좌에 월 3000~50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수료는 지점을 통한 거래가 발생한 달에 부과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ATM기 등 비대면창구를 통해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디지털뱅킹 활용이 어려운 노년층이나 어린이들에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고객도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계좌유지수수료 도입은 일정 기간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를 없애고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초치로 분석된다.

이같은 수수료 도입을 둘러싼 업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반화된 수수료인데다 우량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소비자들의 강한 저항을 마주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SC제일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했다가 고객들의 반감에 부딪쳐 폐지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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