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지난해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26대의 문서 세단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은폐 의혹이 가열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지난해 9월 이후 문서 세단기 26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증거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사건이 불거지기 전 6개월 동안 문서 세단기 구입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혹은 증폭됐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당장 야권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상태다. 16일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국정농단의 수많은 증거들이 인멸됐을 것이며, 지금도 많은 증거물들이 무단 폐기되고 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감출 것이 많다. 청와대가 무엇을 감추려고 했는지는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청와대의 세단기 구입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상식적으로) 범죄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증거인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냐”면서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행자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정연국 대변인은 “노후된 파쇄기를 교체할 목적”이라며, 증거인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긴급 현안질의 답변에 나선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청와대가 파쇄기를 구입한 것은 사용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따라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아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하는 데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야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됐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도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장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도 지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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