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박 회장은 '해고 매뉴얼'로 논란이 된 휴스틸의 최대주주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이 ‘경영이 어렵다’며 직원을 내보냈던 2015년, 주주들에게 27억원이 넘는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스틸의 최대주주는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27.7%)을 비롯해 오너 일가다. 전체 지분의 53.22%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배당의 절반 이상을 오너 일가가 가져간 셈이다. 직전년도 대비 줄어든 규모이긴 하지만, 직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경영 어렵다” 해고하고, 배당금 챙긴 오너 일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스틸은 2015년 9월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해 87명의 사직원을 받았다. 이 중 10명은 다음달 사직원이 수리돼 일자리를 잃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게 당시 회사가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한 이유였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2015년 휴스틸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385억원 △영업이익 82억원 △당기순이익 6억9,000여만원을 기록했다. 직전년도(2014년) 대비 -20.8%, -57.7%, -95.4%로 각각 주저앉았다.

수치상으로 나타난 휴스틸의 경영상태는 그리 여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명목으로 사직원을 받았던 것도 이런 배경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직전년도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도 휴스틸은 ‘배당’을 실시했다.

2015년 휴스틸은 주당 4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배당금은 총 27억7,000여만원이다. 주목할 점은 휴스틸의 주주구성이다. 휴스틸은 2001년 신안그룹에 인수된 강관업체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등 7명이 42.5%(2017.3.31.기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안(6%)과 그린씨앤에프대부(4.52%) 지분을 갖고 있는데, 신안의 경우 박순석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린씨앤에프대부 역시 박 회장과 안이 총 8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두 회사 모두 박순석 회장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다. 결국 휴스틸 지분 중, 오너 일가와 계열사 지분을 모두 포함한 53.22%가 사실상 오너 일가의 몫이다. 배당금의 절반이상을 박순석 회장 오너 일가가 가져가는 셈이다. 물론 2014년도(48억원) 대비 줄어든 규모지만, ‘경영이 어렵다’며 직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한 사측의 행보로는 외부의 공감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휴스틸은 적자 전환한 지난해에도 배당을 이어갔다. 휴스틸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3,640억으로 전년대비 17% 줄었고 영업이익이 13억4,7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82.6% 감소했다. 같은기간 당기순손실은 3억6,600여만원으로 ‘적자 전환’ 했다. 회사 측은 “미주지역 판매부진으로 매출액이 줄었고 배당금 수익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휴스틸은 지난해 주당 500원, 총 34억6,000여만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이는 2015년보다 7억원 정도 증가한 규모다.

SBS 보도에 따르면 ‘해고 매뉴얼(복직자 관리방안)’은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한 직원들을 다시 내쫓기 위해 사측이 만든 문건으로 알려진다. 휴스틸 측은 "해당 매뉴얼로 복직자를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 SBS 방송화면>

◇ 박순석 회장 일가 지분 절반이상… 지난해 적자전환에도 배당금 

물론 ‘배당’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시행하는, 기업의 당연한 경영활동이다. 무엇보다 휴스틸의 지분 39.03%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을 고려한다면 배당 자체를 비난할 수 없다. 하지만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적자전환까지 한 상황에서 수십억의 배당을 집행한 것은 결국 ‘오너 일가 배불리기’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휴스틸은 ‘해고 매뉴얼’로 뭇매를 맞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해고 매뉴얼(복직자 관리방안)’은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한 직원들을 다시 내쫓기 위해 사측이 만든 문건이다. 문건에는 ‘집중 근태관리와 고난도 업무지시를 통해 징계사유를 수집하고 징계하는 것을 반복해 조기퇴직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서 언급되는 ‘복직된 직원’이 바로 2015년 ‘경영이 어렵다’며 휴스틸이 부당하게 해고한 직원들이다. 이들은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부당해고였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끝에 작년 4월 복직 결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이들 복직 후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고, 결국 휴스틸은 작년 5월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았다.

휴스틸 측은 “회사 공식문건이 아니고, 해당 매뉴얼로 복직자를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논란의 문건은 과거 실무자가 작년 5월 만든 것으로, 시행하지 않고 바로 폐기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매뉴얼로 복직자들을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휴스틸 직원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시점(작년 5월)은 복직자들의 ‘화장실 앞 근무’로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은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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