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은 2021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픽사베이>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에 발맞춰 보험업 감독규정 강화를 예고했다.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회사가 IFRS17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책임준비금 적립규정의 단계적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IFRS17은 보다 강한 부채기준을 요구하는 국제회계기준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이 예정돼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는 보험회사가 ‘미래부채’인 보험금에 대한 적립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할인율 산출방식을 조정해 해당 제도를 강화했다.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예상손실의 현재가치는 미래 부채를 할인율로 나눠 산정되기 때문에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부담은 더 커진다. 금융위원회는“보험부채에 대한 적립이 IFR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개선했다”며 할인율이 2019년 말부터는 16년 대비 87%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도록 조정했다.

부채 평가금액의 결정방식도 바뀐다. 현행 평가방식은 약 1,000여개에 달하는 금리 시나리오 중 상위 650번째 시나리오의 금액을 적용한다. 개선안은 단계적 조정을 거쳐 2020년 말부터 전체 시나리오 평가금액의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기준 탓에 장부상의 부채수준이 높아지는 ‘재무제표상의 부실화’ 우려가 다소 있었다고 언급했다. 당기순익이 발생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악화되는 ‘흑자도산’의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지표를 보조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높아진 책임준비금 기준선을 맞추기 위해 보험회사가 추가로 적립한 부채 중 일정부분이 가용자본으로 인정받게 된다. 보험회사는 예상 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준비금과 별개로 지급여력금액을 보유해야하며,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인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로 사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해 바뀐 규정이 단순 수치상의 건전성 악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단 인정 비율은 90%부터 시작해 점차 낮춰져 2020년에는 60%만이 가용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진 보험회사도 그 원인이 IFRS17 기준충족을 위한 보험부채 추가적립일 경우 금융감독원과의 협약을 통해 부채 추가적립의무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20년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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