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인사추천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인사추천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문 대통령 공약인 인사추천실명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을 대신 실행하는 모양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통령이 국회에 주요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을 요구할 때 인사추천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해당 공직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지 등 경로를 상세히 밝히는 인사추천이력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추천이력서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의 성명, 직업, 추천 방법·일시·사유, 해당 추천을 접수한 사람의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한 ‘인사추천실명제’와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수첩인사’로 대변될 정도로 폐쇄성이 짙었다는 지적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제안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인사추천실명제가 제외됐다. 이를 두고 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박성진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등 계속되는 인사 낙마 상황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인사추천실명제 도입 추진 배경은 청와대의 잇따른 인사실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대선공약인 인사추전실명제 이행을 문 대통령에게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추천한 고위공직자 인사 가운데 낙마자는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후보자 등 6명에 이른다.

김 의원은 “주요 공직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들의 적격성 시비로 청와대의 공직 인사 추천과정에 대한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인사 추천과 국회의 한층 강화된 인사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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