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0일 발생한 삼성SDS 과천 전산센터 화재 당시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삼성그룹 계열사가 한화그룹 계열사에 대해 683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벌그룹 사이에서 벌어진 보기 드문 수백억대 소송전이다. 그러나 여기엔 나름의 내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삼성SDS다. 한화테크윈은 지난 25일 공시를 통해 “삼성SDS가 한화테크윈 외 3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4년 4월 20일 발생한 삼성SDS 과천 전산센터 화재사고에서 비롯됐다. 삼성SDS 과천 전산센터는 삼성카드,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의 시스템 운영 및 백업자료를 보관하던 곳이다. 당시 발생한 화재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화재는 비상발전기 가동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삼성SDS는 과천 전산센터 건설 및 건물관리를 담당한 4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한화테크윈은 삼성테크윈이었다. 삼성테크윈은 삼성SDS 과천 전산센터 공사 일부를 맡은 바 있는데, 화재가 발생한 뒤 ‘빅딜’을 통해 한화그룹으로 울타리를 옮기고 이름을 바꿨다. 이로 인해 그룹 내 ‘책임 분배’ 성격의 소송이 재벌그룹 간 소송의 모양새를 띠게 됐다.

삼성SDS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곳 중엔 에스원과 삼성중공업도 있다. 같은 삼성그룹 계열사다.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다소 이례적이긴 하지만, 수백억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송사에 휩싸인 한화테크윈과 에스원 측은 나란히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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