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이 ‘요금할인 50%’라는 과장 광고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선택약정 요금할인’의 할인율은 25%다. 이보다 낮거나 높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휴대폰 판매점들은 과장 광고로 고객 유치에 혈안이다. ‘요금할인 50%’ 등의 허위 문구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 선택약정 할인율이 50%?… 대리점 허위광고 ‘심각’

현재 통신업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고시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단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선택약정의 할인율은 지난 15일부터 25%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일부 대리점에서는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최근엔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대해 현행 25%가 아닌 ‘50% 할인’이라는 문구를 유리창에 버젓이 붙인 대리점도 발견됐다. 소비자들에 혼란을 주는, 명백한 과장 광고다.

해당 대리점 광고대로라면 6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하면 79만2,000원의 할인을 받는 셈이다. 출고가 109만4,500원의 갤노트8의 실구매가가 한순간에 30만2,500원이 된다. 요금할인 혜택으로 프리미엄폰을 80만원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는 과장 광고를 통해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모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금할인 50%’에 솔깃한 소비자들을 매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일종의 ‘호객행위’인 셈이다. 소비자들이 단통법 등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혼란을 줄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리점의 과장광고는 오랜 기간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통신사업자들의 허위광고 개선에 대한 노력은 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구입비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등이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

통신사업자까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율준수를 약속했다. 업계 모두 허위광고를 지양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여전히 일각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요금할인 50%’는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경우다. 특히, 현행 제도보다 두 배 더 할인을 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조건을 밝혀야 한다.

◇ 공정위 “50% 할인해주면 되지, 뭐가 문제?!”

그러나 이를 제재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단통법에서 고시하는 요금할인 내용이 단순한 탓이다. ‘사업자는 스마트폰 구매시 지원금이 통신비와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해 고지 및 청구해야 한다’ 등 지원금 중심의 내용만 적혀있어 요금할인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요금할인은 25%다”며 “‘요금할인 50%’ 표기는 과장, 허위 광고에 해당되며 잘못된 호객 행위다. 다만 이를 적발할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조치를 취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를 물 대상은 아니지만 ‘50%’의 표기에는 꼼수가 있을 것”이라며 “실제 상담을 하면 50%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기자의 질문에 “과장 광고인지 모르는 거 아니냐”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실제 50%를 할인해주지 않겠냐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단통법에서 문제라도 표시광고법 문제는 아니다”라며 “카드 할인을 해주거나 다른 할인을 추가해 50% 할인을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실제로 그만큼 할인을 해준다면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소비자들은 이를 순수하게 ‘50%의 요금할인’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요금할인율’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는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대리점의 꼼수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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