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지원금 상한제가 오늘(10월 1일)부터 폐지되면서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강준혁 기자] 이제 휴대전화를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휴대전화 단말기지원금 상한제가 오늘(10월 1일)부터 폐지되면서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33만원의 공시지원금 제도가 폐지되는 만큼 휴대전화를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반면, 업계에서는 당장 변화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업계, 지원금 출혈 경쟁 제한적일 듯… 소비자 체감 '글쎄'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보조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일부 소비자들만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게 되는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오늘(1일)부터는 해당 지원금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당시 3년 일몰 조항으로 만들어져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1일부터는 신형 휴대전화에도 대 당 33만원을 넘는 지원금 책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선 휴대전화를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출시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8’과 LG전자의 ‘V30’에 이어 애플의 ‘아이폰X’가 공개되는 등 최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과 맞물려 이 같은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당장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사 입장에선 요금할인율이 25%로 확대된데다 통신비 인하정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당장 지원금을 공격적으로 풀기 어려운 처지다.

무엇보다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단통법 자체가 폐지되는 건 아니다. 다른 관련 조항은 유지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판매가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최소 7일간 공시해야 하는 '공시의무제'는 유효하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불리는 ‘선택약정요금할인’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한다. ‘지원금 차별 금지’도 효력을 유지한다. 이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등의 조건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연휴는 길지만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날짜가 적은 것도 문제다. 이통3사는 이번 연휴 기간 중 1, 4, 5, 8일에 전산 개통을 하지 않는다. 막상 개통하려고 나섰다가 불편한 소비자들이 실제 개통에 나설지도 의문이다.

이에 따라 단말기 자체 판매를 위한 지원금 출혈 경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공시지원금이 늘어나 통신비 인하 체감을 기대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무려 열흘에 달하는 추석 황금연휴와 겹치면서 스팟성 정책으로 출혈경쟁에 나서는, 이른바 ‘추석 대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추석 즈음에 보조금 경쟁이 과열됐던 것으로 미뤄 보면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업계에서는 신형 휴대전화 구입시 공식 보조금 외에 추가로 돈을 돌려주는 ‘페이백’ 형식의 리베이트가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제조사와 이통사가 유통망에 주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을 통해 경쟁사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떳다방’ 식 판매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리베이트가 외부에 공시할 필요가 없고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1일부터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별상황반은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 식 리베이트 영업 등을 집중 감시한다.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경기 평촌신도시에서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추석연휴 기간 중 차별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장과열과 혼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과 비교해 올해 7월 기준 가계통신비가 6,349원 감소했으며,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도 19.6%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선택약정할인(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수도 이전에는 8만3,000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7월 기준 2,067만명으로 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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