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단통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통신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보다 먼저 단통법 개정을 통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데다 장기적인 관점의 통신비 인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주장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 단통법 폐지 아닌 개정 필요성 나오는 이유

현재 통신시장에는 단통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단통법은 소비자가 느끼는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소비자 혜택은 감소하고 통신사 영업이익만 늘었다는 주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8,000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보다 31% 감소했다. 이 시기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3조1,690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 혜택은 줄었다”라며 “여러 지표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단통법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가 아닌 개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통신비 인하와 관련돼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다. 통신사와 제조사를 분리해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으로, 제조사 간의 경쟁을 촉발해 출고가를 낮추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단통법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문제는 지금의 통신시장 상황에서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쟁 촉발 대신 담합이 생길 경우 제조사와 통신사의 배만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제2의 단통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단통법 개정’은 통신시장을 보완해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다. 이 단계를 거친 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제조사 간의 담합 가능성에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 단통법 개정으로 통신비 인하 가능… 단말기 자급제는 이후 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이 개정되는 방향은 통신요금과 단말기 등 두 가지 관점이다. 요금인하는 △선택약정 할인율 30%로 상향 △위약금없이 요금할인 30% 자동연장법 등을 추진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는 △분리공시 △할부수수료 폐지 △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법 등의 도입을 강조했다. 해당 내용이 개정된다면 단통법 하에서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현행 단통법 개정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15~20% 추가 인하를 한 이후 5G 통신의 상용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에 따른 영향과 부작용을 논의해 한다”며 “단통법 문제를 개선하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디바이스가 등장하는 5G 통신 상용화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출고가가 올라간 상황”이라며 “지금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 단통법이 폐지되면 요금할인 제도까지 무의미해질 수 있다. 단통법 개정으로 소비자 후생을 최대한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로드맵을 발표하자는 것”이라며 “유통 구조를 개선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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