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끊고 오너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스크린 광고영업을 맡긴 CGV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판단이 옳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CGV >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CJ CGV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CGV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약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씨가 설립한 회사다. CGV는 2005년 무렵 기존 거래처와의 스크린 광고영업 대행 계약을 끊고, 신설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관련 업무를 위탁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에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그룹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102억여원의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CGV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의 거래 관계를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로 본 것이다.

이에 반발해 CGV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GV가 사업 경험이 전무한 신생회사와 거래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면서 “재산컴즈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 외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 고발로 검찰이 CGV를 약식기소해 유죄가 확정된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지난해 12월 CGV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 형이 확정됐던 것으로 뒤늦게 나타났다.

재판부는 “CGV의 이전 위탁업체는 관련 영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덧붙였다. 그룹 오너와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간의 거래를 불공정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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