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코너에서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29일 오후 8시40분 현재 해당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2만6,471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현행 낙태법은 여성만 처벌하며 독박 책임을 묻고 있으니, 법을 없애고 자연유산 유도제를 도입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할 경우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낸다고 밝힌 바 있어 과연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코너에서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29일 오후 8시40분 현재 해당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2만6,471명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30일 청와대 공식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등록됐다. 형법 269조에서 낙태한 부녀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원 마감일은 10월30일이다.

사진은 지난 9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발족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시스>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소년법 개정 청원’ 이후 두 번째다. 주무부처 장관 내지는 청와대 수석급 인사가 책임있는 답변을 약속한 수준을 채웠다.

앞서 청와대는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 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조국 민정수석은 인천초등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소년법 개정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자,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건 착오”라고 답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한편 ‘낙태죄 폐지’ 최초 청원인은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다. 책임을 묻더라도 더이상 여성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다”면서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이나라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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