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논란의 핵심인 ‘격세증여’가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간 정의당이 반대했던 문재인 정부 인사들 상당수가 낙마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아직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고 자료도 겨우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격세증여’란 조부모가 손주에게 세대를 건너 증여하는 방식이다. 홍종학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은 홍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지난 2015년 서울 충무로 상가 건물 지분의 4분의 1을 증여받았다. 배우자의 경우 증여, 딸은 격세증여를 받은 것이 된다. 가치는 각각 8억6,000만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이른바 편법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10억원이 넘는 증여의 경우 세율은 40%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상한선을 넘지 않기 위해 배우자와 딸로 쪼개기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다. 무엇보다 홍 후보자가 평소 우리 사회 ‘부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밖에 딸의 특목고 진학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증여 문제 자체는 불법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긴 하다”면서도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격세 증여를 하게 되면 한 차례 세금 낼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지금 빈부격차가 극심하지 않느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중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에게 수억 원대의 재산이 물려지는 상황자체가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의 자녀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이 불편한 것”이라며 “국민 정서에는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떤 철학과 가치로 무장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되는 지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 내에서 부정적으로) 단정한 것은 아니다”며 “증여세 하나만 얘기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전 소득세와 이전 소득세 부가가치세, 앞으로 또 확인해야 할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면밀한 검증을 한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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