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2배 늘리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2배 강화해 신고 유인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3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재벌의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2배 늘어난다. 과징금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 10%에서 20%로 지급분이 늘어나며, 5~50억원은 5%에서 10%로,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1%에서 2%로 늘어난다.

증거수준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달라진다. 총 4단계(최상, 상, 중, 하)로 나누어 포상급이 산정된다. 최상에 대해서는 100%, 상은 80%, 중은 50%, 하는 30%가 지급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최고 수준의 증거로 신고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60억원일 경우 5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억원)가, 50억원에서 5억원을 제외한 45억원에 대해선 10% 분인 4억5,0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50억원 초과분인 10억의 2%(2,000만원)이 더해져 총 5억7,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자는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당한 지원 행위와 하도급‧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포상금 한도도 상향됐다.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선 이전의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됐다. 하도급법와 대규모 유통법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신고의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으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해져 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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