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타이어가 소유한 건물에서 한국타이어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임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갑작스런 ‘계약 연장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이곳에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사소송을 거쳐 결국 500m 떨어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A씨가 운영하던 곳엔 다른 가맹점이 들어섰다. 쫓겨난 신세도 모자라 영업에도 지장을 받게 된 것이다.

A씨는 가맹점을 옮길 당시 “인근에 다른 가맹점이 들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합의서는 부당한 압력 속에 작성했다는 주장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분쟁에 대해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부당한 압력이 없었고, 가까운 곳에 다른 가맹점이 들어서는 점을 감안해 더 많은 설비비를 지원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타이어가 A씨의 영업지역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전반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이번 사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려, 한 업계관계자는 “타이어의 경우 아무래도 자주 교체하는 품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여러 가맹점이 있을 경우 본사는 이익을 보지만 가맹점주는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2012년에도 반경 2km 내에 8개의 가맹점을 출점시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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