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직업병 관련 소송에서 산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시사위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에 걸려 2012년 사망한 고(故) 이윤정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인정 관련 소송에서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2심 재판부 결정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기준 범위 이내였다고 해도,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노출됐고 주·야간 교대근무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건강상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 이윤정 씨가 삼성전자에 입사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97년. 반도체공장에 투입돼 2003년까지 일하고 퇴사했다. 비극이 닥친 것은 두 아이를 낳아 키우던 2010년이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하다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다른 많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산재인정을 받지 못했다. 삼성전자에서 일한 경력과 뇌종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지막 희망은 소송이었다. 1심은 산재인정 판결을 내렸다. 반도체공장 직업병 피해자 중 뇌종양으로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첫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최종 판결을 대법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산재를 인정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위험한 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 같은 판결은 최근 내려진 판결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에도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일하다 희귀병인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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