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 11월 한달간 접수된 갑질 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김장 갑질', '턱받이 갑질'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가 보고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 대전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고 있는 A씨. A씨는 겨울철만 되면 추가 업무가 발생한다. 회장님 지시사항에 따라 다른 케디를 동원해 김장을 해야 하며,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골프장 문을 닫고 제설작업에 투입된다.

# 간호사로 근무 중인 40대 B씨. B씨에게 최근 한 종합병원에서 불거진 장기자랑 논란은 남의 일이 아니다. 고참 격인 B씨도 사내 행사 메인 이벤트인 장기자랑은 피할 수 없는 난제다. ‘까짓것 춤 한번 추고 말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모욕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상은 시민노동단체 ‘직장갑질 119’에 제보된 ‘갑질’ 사례 중 일부다. 이 단체는 지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접수된 2,021건의 제보를 토대로 직장 내 갑질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가장 빈번한 갑질 유형은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휴가 미보장’ 순이었다. 이 중에서도 받을 돈을 받지 못한 사례는 420건으로 전체의 약 21%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388건(약 20%)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야근을 강요하거나 휴일이나 휴식 시간에도 일을 시키는 ‘휴가 미보장’은 246건(약 12%)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기타’로 분류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사례로 언급한 것처럼 ‘김장 갑질’을 포함해 “사장과 식사를 할 때 턱받이를 해드린다”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부당한 징계나 해고’, ‘일반적 인사발령’,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세간에 널리 알려진 갑질 유형들이 접수됐다.

직장갑질119는 “앞으로 직종별 온라인모임을 통해 노동 상담, 갑질 제보, 증거 수집 활동을 이어가며 직종별 노동전문가와 변호사를 배치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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