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강화 관련 당정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강화 관련 당정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휴원, 원아 모집 정지 등 일방적인 반발에 대해 근본적인 제재 방침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과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에는 이외에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2단계 적용, 설립자 결격사유 제도적 정비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이 담겼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당정 협의회에서 어제 (한유총 소속) 부산의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을 한다고 했다가 번복했다. 저는 교육부장관으로서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로 내모는 행위, 아이 교육권 침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적 조치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일방적으로 피해 입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에서 봤듯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 개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하고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 시 제재규정이 없어 학부모와 아이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되는 현행법을 고쳐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한유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집단 휴원이나 모집 정지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해 공정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업 등은 시도교육청 시정 명령과 그에 맞는 행정처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별 위기상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지원단을 급파하여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모집정지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도 강구된다. 정부는 당초 신·증설 목표치로 설정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을 1,000학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산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공립유치원은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2019년부터 일정 규모(원아 200) 이상의 대형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부터 실무연수, 장비구축 등의 준비작업을 시작한다.

이외에 급식·건강·안전 관리분야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금번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리의 아이들에게 출발선의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유아교육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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