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육군훈련소에 현역입영하는 장병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논산 육군훈련소에 현역입영하는 장병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국방부가 28일 대체복무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는 36개월 동안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역법 개정안에는 기존 병역준비역·현역·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외에 ‘대체역’이 신설된다. 구체적인 복무 내용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다.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 국방부는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9년 초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 6월 ‘병역법 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두 차례의 공청회 개최 등 정부안 마련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핵심 쟁점은 적정한 기간과 복무 내용이었다. 현역입대 장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복무기간을 2배로 늘린 36개월 합숙이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일각에서는 현역과 비교해 2배 이상의 복무기간은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단축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퇴근이 아닌 합숙으로 결정된 것도 ‘형평성’이라는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복무지역은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 단일화로 결정됐다. 소방, 보건복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업무숙달 및 보안유지를 이유로 민간인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해발굴과 지뢰제거 등 군내 비전투분야 복무도 제시됐지만 간접적이라도 군과 관련이 있는 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대체복무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참고해 제외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