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제한해 자가용 카풀(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도입하고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했다. 택시·카풀 업계는 장장 4개월의 갈등 끝에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등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 끝에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평일 출퇴근 시간을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정하고 이 시간대 내에서 제한적으로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우버형 택시’로 불리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도 출시된다.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택시업계에 보다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도 다양화 하자는 개념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8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가용 카풀의 범위를 명확히 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택시를 활용해 택시를 사실상 ‘우버형 택시’로 만들어서 스마트 플랫폼을 깔아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교통 편익을 향상시켜주자는 것이 이번 합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우버형 택시’에 대해 “(우버 서비스를) 자가용이 아니라 택시를 활용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택시도 미리 승차 배차를 예약할 수 있고 회사가 배차를 결정하게 해서 승차거부가 없게 하고 여성 전용이라든지 공항 운송, 반려견 운송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게 하고 소비자와 택시가 서로 협의가 된다면 요금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규제가 풀리고 첨단 플랫폼이 장착되는 그런 택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택시 합승은 여전히 금지된다. 전 위원장은 “택시 합승은 원천적으로 금지돼있다”면서도 “그런데 제도를 앞으로 운영하는 것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다. 만약 국민이 동의하고 업계에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합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도출되는 (목적지) 경로가 같은 경우에 같이 타서 요금도 낮추고 하는 제도적인 모델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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