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필수품목을 줄여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상생 노력을 한 가맹본사에 더 많은 상생 점수를 보여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필수품목을 줄여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상생 노력을 한 가맹본사에 더 많은 상생 점수를 보여하도록 했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앞으로 필수품목을 통한 차액가맹금 대신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 수취구조를 변경하는 가맹본사에 더 많은 상생 점수가 주어진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점주의 경영여건을 안정화하고, 실질적인 상생지원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조성됐다.

우선 광고나 판촉행사 분쟁예방 및 판촉비 부담완화를 위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경우 높은 배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점주 지원항목을 세분화하고 사업안정화 자금지원이나 가맹금 인하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본부와 점주 간 갈등 발생시 이를 내부적으로 우선 해소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평가항목 신설 여부 등을 평가한다.

공정위는 상생 협약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배점 기준을 신설하고 ▲필수품목을 줄이거나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할수록 ▲점주와 수익을 최대한 공유하고 경영상 지원을 다양하게 많이 할수록 ▲편의점의 경우 영업위약금 뿐만 아니라 시설 위약금도 감면해 희망폐업 시 위험을 많이 분담할수록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할수록 우수상생 업체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총 17개사다. 주요 가맹분야(외식, 편의점, 도소매 등)의 4만9,000개(전체의 20%) 점포들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협약평가기준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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