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한국맥도날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한국맥도날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점주들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사 계좌로 넣은 혐의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예비점주들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총 5억4,400만원의 가맹금을 법인 계좌로 수령했다.

가맹사업법 제6조5 1항에 따르면 점주들로부터 모집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점주가 가맹 의사를 철회했을 때 가맹금을 돌려받기 위함이다.

또한 한국맥도날드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이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가맹사업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과실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정위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만 이번 일로 인해 당사 가맹점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