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갑질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오늘(16일)로 한 달째를 맞이했다. 법 시행 후 갑질 제보는 이전보다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이메일·직종별 모임(밴드) 등으로 총 1,743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휴일과 여름휴가 기간을 제외한 17 영업일간 접수한 수치로, 하루 평균 102.5건에 달한다. 이는 법 시행 이전인 하루 평균 65건보다 57% 늘어난 수치다. 

전체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1,12건으로 전체의 58.1%를 차지했다. 법 시행 이전(28.2%)보다 2.1배 증가한 수치다. 괴롭힘 종류로는 부당지시 231건, 따돌림·차별 217건, 폭행·폭언 189건, 모욕·명예훼손 137건, 강요 75건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법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사,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는 회사가 수두룩하다”며 “고용노동부로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감독 사건으로 전환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사장 갑질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괴롭힘으로 규정돼 금지된다. 회사가 피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회사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갑질 관행을 바꾸기 위해 2017년 출범한 시민단체다. 노동전문가, 변호사 등 150여 명이 모여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직장 갑질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