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기업 경영 개입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기업 경영 개입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어서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투자 기업이 횡령·배임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뜨겁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오늘(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책임투자 활성화’와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공청회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이후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주주권행사 대상·절차·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왔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이사 해임 요구 등의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도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뜨겁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사 등 임원의 선임·해임, 기업 운영 규칙을 바꾸는 정관변경 등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쥐게 된다. 

중점관리 기업 대상 기준은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횡령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다. 아울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개선 요구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국민연금은 주주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해임 등의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의 초안에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강력한 주주권이 발동되는 셈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 확대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거운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사 해임 요구까지 가능해지면서, 재계에선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내세워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반영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발표하면서 주주제안 단계에서 이사 해임을 삭제하도록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자본시장연구원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과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만으로 이사해임 주주제안을 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의 경중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사 해임 대신 지분 축소나 청산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이 중 일부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이사해임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날 열리는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마친 이후 이달 중으로 열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정될 예정이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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