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시기, 앞당겨져… 내년 0.02% 포인트 인하
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금투협 “과세부담 완화 기대”

기획재정부가 22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투자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22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지난달 공개된 초안보다는 완화됐다. 증권거래세 인하시기가 1년 앞당겨지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투협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은 공모주식형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서 면세점을 인별 5,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김과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금투협은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02%p 인하된 0.23%로 내려간다. 당초 정부는 2022년부터 0.02% 포인트 인하하고 2023년부터 단계적 내리려고 했지만 인하시기를 1년 앞당겼다. 증권거래세를 두고 ‘이중과세 논란’이 일자 인하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는 신설된다.

정부는 상장주식, 공모 주식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 초과 금융투자 양도차익에 대해서 5,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기본공제액은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제 기준을 상향한 만큼, 주식 투자자 중 15만명에만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봤다.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는 만큼 세금 부담이 덜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키워드

#금투협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