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관련 신고·자료 제출 의무를 어긴 회사에 적용하는 고발지침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관련 신고·자료 제출 의무를 어긴 회사에 적용하는 고발지침을 마련했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관련 신고·자료 제출 의무를 어긴 회사에 적용하는 고발지침을 마련했다. 자료 제출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상이한 조치가 내려진 네이버, 카카오 사례와 같은 공정성 시비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을 제정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발지침은 그간 사안별로 공정위가 결정했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고발지침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인식가능성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나 행위의 내용 등을 ‘현저한 경우’‘상당한 경우’‘경미한 경우’로 구분했다.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효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즉 고의성의 정도와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지침 제정을 통해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위반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는 한편 고의적인 허위신고나 자료제출에 대한 기업집단의 경각심이 높아져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 마련은 올해 초 IT업계에서 불거진 공정성 시비가 발단이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총괄)를 2015년 제출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카카오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했다. 2년 전 공정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만 내렸다. 당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뒤 김 의장을 기소했다. 김 의장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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