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요타가 라브4 허위광고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보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토요타
한국토요타가 라브4 허위광고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보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토요타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토요타가 허위광고 논란과 관련해 씁쓸한 결말을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최고 안전등급 받았다더니… 해당 부품 없이 판매

한국토요타가 허위광고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한 것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 국내 시장에 출시한 SUV 라브4(RAV4)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 안전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획득했다고 광고해오고 있었다. 2015년식 카탈로그엔 ’美IIHS 최고안전차량에 선정!‘이란 문구가, 2016년 1월 배포한 보도자료엔 ’美IIHS Top Safety Pick+ 최고등급 이어 안전 2관왕‘이란 문구가 들어갔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된 라브4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과 달리 안전보강재 부품(브래킷) 일부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안전등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부품이었다. 실제 해당 부품이 적용되지 않은 연식의 라브4 차량은 같은 충동실험에서 낙제점을 받아 최고 안전등급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즉, IIHS로부터 TSP+를 획득한 차량이라고 강조한 광고는 국내에서 판매된 라브4와 무관한 것이었다.

이 같은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한 공정위는 2016년 8월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한국토요타가 허위광고를 한 것이라며 광고중지명령과 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토요타가 최고 안전등급을 획득했다고 광고하면서, 국내 출시 차량 안전사양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부품이 적용되지 않은 차량을 판매한 다른 국가에서는 이 같은 광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한국토요타는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 및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월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법원 “1대당 80만원 배상하라” 화해권고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이 한국토요타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최근 법원의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라브4 차주 317명은 지난해 5월 1인당 500만원, 총 1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근 1대당 8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렸다. 총 보상규모는 2억5,000여만원이다. 차주들이 요구한 수준까진 아니지만, 한국토요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보상규모는 해당 부품의 가격을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을 함께한 소비자들은 찬반투표를 통해 화해권고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토요타 측은 “법무법인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화해권고가 무산되더라도 한국토요타가 일정 수준의 보상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결과적으로 한국토요타는 한국 시장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중대 오점을 남기는 것은 물론, 피해보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본 불매운동 여파에 따른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허위광고 논란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역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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